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부부싸움 과정서 부상 입혀
열흘 만에 병원서 치료 받아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넘어진 것을 봤지만,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으로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부어오르는 등 건강이 나빠졌지만,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 부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없는 사이 아들의 얼굴과 팔을 때려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부는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없을 때 아들을 따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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