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육비 안 낸 6명, '운전면허 정지'됐다 ... 양육비이행법 이후 첫 사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육비 안 낸 6명, '운전면허 정지'됐다 ... 양육비이행법 이후 첫 사례

입력
2021.10.28 11:45
수정
2021.10.28 16:44
0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달 초 5,000만 원 넘게 밀린 2명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이 두 명을 포함해 총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결정이 추가로 이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10일 이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이들 6명에게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이날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다. 경찰서가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 6명이 밀린 양육비는 1,510만~1억2,500만 원에 달한다.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금액을 갚은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다. 앞서 양육비 1억1,720만 원이 밀려 지난 5일 출국금지된 김씨의 경우 5,200만 원을 갚아 현재 채무액이 6,520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출국금지(채무액 1억2,500만 원)됐던 홍씨는 전혀 갚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연대 부대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기 적시에 양육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위장전입으로 감치 판결도 피해가는 구멍을 막고 제재 조치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