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북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 제한 대상이다. 이들은 최소1,100만 원에서 최대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25명은 공인중개사이고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매 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2019년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전매 행위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중 일부가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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