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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들, 김건희 허위이력 관련 자료 내놔라" ... 교육위는 '김건희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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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들, 김건희 허위이력 관련 자료 내놔라" ... 교육위는 '김건희 국감'

입력
2021.10.21 15:00
수정
2021.10.21 17:3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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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을 집중 추궁했다. 김씨를 임용했던 사립대학들이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건희 시간강사 임용에도 허위 이력 의혹

여당의원들은 기존에 논란이 된 서일대뿐만 아니라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등 다른 대학에 낸 이력서에도 김씨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가 초·중·고교 근무경력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3번이나 똑같은 허위 사실을 10년 넘게 이력서에 기재한 것은 고의적”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서일대 강사지원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 서울 광남중, 서울 영락고 근무경력에 대해 “기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씨는 이 경력을 한림성심대와 안양대 임용 때도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김씨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교육부의 법률검토 계획을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측 확인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저희가 갖는 권한 범위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건희 관련자료 제출 거부하는 사립대들

국감에서는 김씨를 채용했던 사립대들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가 허위 이력서를 근거로 김씨를 채용했기에 관련 초‧중‧고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며 거부하고 있다”면서 “인사 관련 자료는 시효 없이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했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이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국감 마무리도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2020년 국민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4,000만 원을 보유한 걸로 나오는데,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결 등 관련 언급이 없다”면서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거나, 이사회 회의록을 잘못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가천대 이재명 논문 검증은 왜 늦나"

야당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김건희씨의 대도초 근무는 2001년으로 기재됐는데, 서울시교육청 조회 시스템으로는 2010년 근무까지만 확인가능하다"며 "대도초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대도초는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근무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다.

또 이재명 경지기사의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혹으로 맞섰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12일에야 공문을 보냈고, 관련 자료를 11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자료 제출까지 통상 2~3주 정도 기간을 준다”며 “모든 대학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늑장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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