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심사
?“항공사의 일방적 발권수수료 결정은 약관법 위반”
앞으론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290여 개 항공사가 가입한 단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IATA 약관은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약관 개정 사항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본 조항 역시 불공정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규정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 역시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조항도 약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번 약관 심사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IATA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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