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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여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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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여권 무효화

입력
2021.10.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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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8일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법령 검토 작업을 해왔다.

여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외교부가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낸다. 만약 명령서가 반송될 경우 한 번 더 송달하고, 14일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한 뒤 여권을 무효화는 절차를 밟는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전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대장동 의혹)이 터지기 전에 미국 체류 비자를 연장한 만큼 도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신변만 정리되면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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