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디딤돌대출, 발코니 확장 비용도 빌려준다...사실상 한도 '증액'

알림

단독 디딤돌대출, 발코니 확장 비용도 빌려준다...사실상 한도 '증액'

입력
2021.10.12 15:30
12면
0 0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 개정
'필수 옵션' 발코니 확장비 더해 대출 한도 계산
"담보 기준 명확성 제고하기 위한 차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개포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개포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뉴스1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분양가에 더해 발코니 확장 비용의 일부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필수 옵션'으로 여기는 만큼, 디딤돌대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 잔금대출 시 디딤돌대출 담보를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액'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분양가격'으로 변경하면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대출인 만큼 대출금리가 연 1.85~2.40%로 낮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집값의 70%까지 인정해 준다. 다만 대출 승인일 기준 가격이 5억 원 이하, 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만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면서 대출 한도는 늘어났다. 가령 분양가, 발코니 확장 비용이 각각 3억 원, 2,000만 원인 84㎡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기준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1,000만 원(3억 원의 70%)이었다. 하지만 담보 기준이 바뀌면서 차주는 디딤돌대출을 1,400만 원(2,000만 원의 70%)까지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담보 기준 변경에 따라 사실상 집값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필요 자금보다 적게 대출받았던 차주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엔 옵션의 범위가 불분명해 발코니 확장비용은 집값에 포함하지 않고 대출액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다만 4억 원 후반대에 분양받아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한 집값이 갓 5억 원을 넘는 아파트 소유주는 불리해진다. 디딤돌대출 조건인 주택 가격 5억 원을 초과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디딤돌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액으로만 표현해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대출도, 그렇지 않은 대출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명문화해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