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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안전관리 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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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기차 초급속충전기, 안전관리 기준 미흡

입력
2021.10.06 15:50
수정
2021.10.06 16: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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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한 쇼핑몰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고양시 한 쇼핑몰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기차에 필요한 초급속충전기 보급은 늘었지만, 안전관리 기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50킬로와트(㎾)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국가통합인증(KC인증) 기준이 없어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등에 설치된 350㎾급 초급속충전기는 총 82기로, 모두 KC인증을 받지 못했다.

350㎾급 초급속충전기는 400킬로미터(㎞)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약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1시간가량 걸리는 100㎾급 급속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3배가량 빠르다.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급속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환영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힌다.

김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용량 200㎾ 이하 충전기에만 해당한다”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사용 전 검사나 자체 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아직 KC인증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1년 9월) 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KC인증 건수는 총 353건으로, 모두 200㎾급 이하 충전기다.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도 초급속충전기는 계속 설치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초급속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에너지공단 역시 올해부터 초급속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초급속충전기는 이용자가 많은 고속도로와 도심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안전기준 마련과 정부 정책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보증하고, 전기차 충전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공식안전기준인 KC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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