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80% ‘사업성 검토’ 보고서와 똑같아?
‘공공성 확보 위해 과반 지분 필요’ 의견에도?
지분만 보유한 채 민원 처리는 수수방관
성남의뜰, 송전탑 민원인에 '범죄자' 취급
성남시도 “성남의뜰 관리 소홀” 인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의뢰로 작성된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보고서가 같은 시기 제출된 사업성 검토 보고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대장동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일보가 11일 이기인 성남시의원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SPC보고서) 등 성남도시공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발주한 보고서 2건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제출된 112페이지 분량의 SPC보고서 가운데 90페이지(80%)는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대장동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었다.
SPC보고서가 사업 타당성 보고서와 다른 부분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성남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최소 출자비율을 50% 초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뿐이었다. 성남도시공사는 보고서 의견대로 2015년 3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성남의뜰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확보했다. SPC보고서는 공사가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며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밝혔다.
하지만 성남도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졌을 뿐, 대장동 사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등한시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017년 6월 대장동 사업 착공 후 시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민원 처리 등을 손 놓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장지구 아파트 주변 송전탑이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성남의뜰이 묵살했고, 성남시도 이를 수수방관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의뜰이 작년 4월 성남시에 보낸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문서를 공개했다. 성남의뜰은 입주 예정자의 송전탑 민원에 대해 "전자파 영향을 우려한 민원이 아니라 집값 상승을 노린 갈취행위에 준하는 범죄"라고 적었다.
성남의뜰은 2018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최종평가서에서는 송전탑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지중화를 약속했다. 약속을 실행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장동 사업 인허가 업무를 맡은 김동찬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은 “(성남의뜰의 행동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의 임정미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현장에 가보니 성남도시개발공사 푯말조차 볼 수 없었다. 출자 지분은 왜 과반을 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문화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SPC에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성남시의원들은 대장동 SPC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인 2015년 2월에도 민관합동개발의 공공성 담보 문제를 지적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은 관련 질의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스스로 내뱉은 말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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