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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155건 신고…서울시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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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155건 신고…서울시 ‘금지’ 통보

입력
2021.10.01 12:00
수정
2021.10.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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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종사자 17일까지 코로나 검사 받아야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 집회 금지를 위한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 집회 금지를 위한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연휴를 맞아 28개 단체에서 155건의 집회가 신고됐지만,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불허통보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절 연휴기간 28개 단체에서 155건의 집회를 신고했는데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면서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여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도 독려했다. 박 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해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며 ”사무직은 물론 일용직과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종사자들은 17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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