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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합의 급부상...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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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합의 급부상...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입력
2021.09.27 20:30
수정
2021.09.27 2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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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삭제 논의 진행 중"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개정안을 두고 각각 "언론 개혁",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팽팽히 맞섰으나, 민주당의 막판 양보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연기한 배경에는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삭제하되 '가짜뉴스'에 대해 가중적 불이익의 여지를 열어두는 조항을 새로 넣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쟁점인 열람차단청구권 조항과 관련해서도 삭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사생활 사안에 한해서만 도입하자"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완전히 제외할 것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절충이 필요하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8인 협의체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8일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할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할 문구 수위와 열람차단청구권의 삭제 여부 등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1시에 박 의장 주재 하에 합의안 도출을 최종 조율한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을 염두에 두고 28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두었고, 핵심 쟁점에 대한 새로운 문구와 관련해서도 언론단체 등과 물밑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야당은 물론 언론계의 징벌적 손해배상 삭제 요구에도 줄곧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밝힌 게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 경색 등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날 고위 당정청회의 등을 통해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8일에도 여야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강행 처리와 추가 협의 사이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여당이 굳이 '입법 독주'에 나서 역풍을 맞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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