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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 무혐의... 시민단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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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 무혐의... 시민단체 이의신청

입력
2021.09.27 16:00
수정
2021.09.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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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정보 이용 발견 안 돼 증거불충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준모 측은 “개발 가능성도 없는 맹지에 피고발인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물상보증까지 해가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개발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 원, 금융 채무 56억2,441만 원 등 총 39억2,417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2017년 매입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두 필지(1,578㎡)가 문제가 됐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광주시 송정동 땅과 건물. 건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지만 관리가 안 돼 있고 내부는 건축물로 보기 힘들 정도다. 임명수 기자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광주시 송정동 땅과 건물. 건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지만 관리가 안 돼 있고 내부는 건축물로 보기 힘들 정도다. 임명수 기자

해당 임야가 현재 개발 공사가 한창인 광주 송정지구에 인접해 있고, 매입하는 과정에 매도자인 A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준모 측은 이 땅의 실소유주가 A씨이고, 김 전 비서관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당시 “김 전 비서관이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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