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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두지 않겠다” 양주 고깃집 환불 갑질 모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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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두지 않겠다” 양주 고깃집 환불 갑질 모녀, 검찰 송치

입력
2021.09.26 09:59
수정
2021.09.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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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4개 혐의 적용

경기 양주시 고깃집 업주가 '진상 고객'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이 '돈쭐'을 내겠다며 보낸 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시 고깃집 업주가 '진상 고객'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이 '돈쭐'을 내겠다며 보낸 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자신들이 결제한 식대를 돌려달라며 이른바 ‘갑질 행패’를 가했던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사건발생 한달 뒤인 지난 6월 이들 모녀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 모녀는 올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 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돌연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또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신랑과 함께 찾아가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과 함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해당 식당이 칸막이를 설치했고,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식당에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방역법을 위반한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깃집이 진상 고객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누리꾼들은 '돈쭐'을 내겠다며 해당 식당에 예약을 하고, 화환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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