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3일 발부했지만,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이달 2일에야 그의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이후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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