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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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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21.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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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3일 발부했지만,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이달 2일에야 그의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이후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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