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입력
2021.09.16 19:00
0 0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13일 발부했지만,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이달 2일에야 그의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이후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