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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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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조사하라"

입력
2021.09.16 18:15
수정
2021.09.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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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내세워 논문 검증 거부한 국민대 두고?
"연구윤리 위반 조사에는 시효 없다" 못 박아
국민대 거부하면 교육부 직접 조사도 가능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조사 불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사하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조사도 할 수 있다.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조사 불가 방침에 국민 여론이 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대 예비조사위 결정은 교육부의 훈련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을 고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 교육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각 대학들도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를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김건희 논문 건에 대해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칙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했다.

김건희씨는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로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07년 본인이 쓴 논문 표절 시비와 ‘애니타’ 제품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부칙을 내세운 국민대의 조사 불가 결정은 당시 교육부 훈령 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저희가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국민대가 조사 불가 결정을 재검토하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국민대에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을 것"이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부정 문제에 대한 처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재조사할 수도 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처럼 부칙을 내세워 검증하지 않으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참에 아예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본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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