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의 공소유지는 '인권침해'라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현직 부장검사가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 중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계속 참석, 공소유지까지 맡는 것을 말한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김오수 총장이)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건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썼다. 이어 “그 결과로 최근 며칠간 공소 유지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게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국내 1위 기업의 불법 승계 사건 등에 수사 검사가 관여하는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정책적 판단 영역이니, 부장검사인 저로서는 그 정책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는 공판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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