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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또 패소... "배상 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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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또 패소... "배상 시효 지났다"

입력
2021.09.08 16:19
수정
2021.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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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관할권 있지만 2012년 기준 배상 시효 지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강제노역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40년 12월 30일부터 1942년 4월 16일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한 제철소에서 강제징용 피해를 겪었다. 각종 조사를 통해 A씨는 피해자로 인정됐고,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법상 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일본제철 측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들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시점을 시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배상 시효인 3년을 넘긴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12년 5월 판시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이후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이 넘을 순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논리를 지난달 11일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폈다.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5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 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세 번 연속 손배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항소 제기의 뜻을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A씨 유족 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광주고법 판례는 2018년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며 "항소 등을 통해 더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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