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조작사실 이미 알아” 1심과 달리?
항소심 “문제 터진 후에야 독일 본사에 확인”
박동훈 전 사장도 징역 2년→집행유예 감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수백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독일 본사의 조작 행위를 한국법인이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AVK 사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인증 부서 책임자인 윤모씨는 징역 1년이던 형량이 1년 6월로 늘어났다.
감형 이유는 유로5(유럽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위반한 차량 4만6,000여 대를 수입해 팔았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본사는 2015년 9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디젤게이트' 논란에 휩싸였고, 조사 결과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할 수 있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 시험에서만 배출 기준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한국법인과 임직원들이 이중 소프트웨어 탑재 등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조가 아니라 수입을 담당하는 한국지사가 디젤게이트 파문 이전에 문제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적발되자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AVK 역시 독일 본사에 확인한 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3만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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