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간담회서
외신들 "취재원에게 피해 발생" 우려 잇달아
"권력자가 퇴임한 후에는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보호해야 할 취재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외신기자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마련한 자리였다. 미국·일본·중국 등 25개 외신에서 30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유튜브나 1인 미디어가 가짜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성 신문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언론중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구권 외신 기자도 "유튜브 가짜뉴스가 더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저하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왔다. 한 대만 기자는 "언론중재법이 있으면 민간인이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자신에 대한 비선실세 보도를 허위 조작이라며 고소할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일본의 방송기자는 "기사를 쓸 때 취재한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퇴임한 권력자가 언론중재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언론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언론은 5년 연속 세계 신뢰지수가 꼴찌"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대한 재갈, 탄압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편으로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2,000건이 넘는 언론분쟁신청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오보로 인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며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외신도 당연히 (언론중재법 적용에) 포함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유권해석 요청에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외신기자는 "문체부 내용과 반대인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그거(언론중재법)를 월요일(본회의)에 통과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을 보이자, 김승원 의원은 "문체부와 빨리 협업해서 답변을 주겠다"며 서둘러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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