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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어때’... 법원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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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어때’... 법원 “10억 배상하라”

입력
2021.08.23 14:32
수정
2021.08.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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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크롤링 프로그램’까지 제작?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해 사업에 활용
여기어때 임직원 1심 유죄→2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행·숙박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가 자사 숙박업소 정보를 빼낸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여기어때 측은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 분석에 나섰다. 자체 조사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가격 정보 등을 수기로 취합해 내부적으로 공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는 아예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자동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놀자 전산 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대량의 정보를 무단 복제했고 이를 영업전략 수립 등에 사용했다.

법원은 여기어때가 야놀자가 축적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어때는 이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자사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다른 웹사이트 클라우드에 이전해 설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 심모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무단 수집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야놀자)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선두주자로서 인터넷 숙박영업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노력·시간을 들인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후발 주자인 피고인들(여기어때 측)로서는 그 노력을 상당히 줄이고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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