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기소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18일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매 주범으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지목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 및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태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전 실장은 물론 이 전 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충북 충주구치소에서 지난 4월 출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를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전 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매에 동원됐던 16개 계열사에 대해선 이미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3개 계열사는 흡수합병으로 소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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