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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 정진웅..."증거인멸 주관적 판단으로 한동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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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 정진웅..."증거인멸 주관적 판단으로 한동훈 폭행"

입력
2021.08.12 19:05
수정
2021.08.12 2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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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4월 집유 1년 선고
정 차장검사 압수수색 과정 중 행동 "폭행 맞아"
"압수수색시 물리력 엄격히 제한...비난 가능성"
"검언유착 수사 무리했다는 방증" 비판 이어져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 필요성 목소리도 나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제지하던 중)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정 차장검사,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던 중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르는 중, 정 차장검사가 급히 다가가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며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해 누르면서 두 사람이 몸이 겹쳐 한 검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함께 떨어졌는데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1심 쟁점 및 판단. 김대훈 기자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1심 쟁점 및 판단. 김대훈 기자


한 검사장 증거인멸 하려 했다는 사실 없어..."폭행 정당화 안돼"

재판부는 ‘폭행이 아니었다’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다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접촉을 중단하는 동작을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 차장검사에게는 한 검사장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폭행)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저지하려는 (법 집행의)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은 휴대폰 재시작을 위해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텔레그램 등에 접속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시도를 막을 목적이었다면, 동작을 멈추라고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를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 엮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발생한 독직 폭행"

정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이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을 검언유착 사건으로 최대한 엮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결국 현직 검사의 독직폭행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차장검사를 지금이라도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검사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심지어 법원에서도 (폭력을) 인정한 마당에 정 차장검사가 더 이상 공무를 집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유죄 선고 직후 ‘지난해 11월 (이미)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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