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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