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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판' 前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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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판' 前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승소

입력
2021.08.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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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연합뉴스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파면 사유였다. 한 전 국장은 파면에 불복,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로 일하다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 파면 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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