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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복절 불법집회, 집결 단계부터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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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복절 불법집회, 집결 단계부터 강경 대응”

입력
2021.08.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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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심의위 운영규칙 개정 필요성 재차 강조

김창룡 경찰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이 보수단체가 예고한 8·15 광복절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9일 기자단과의 서면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인력, 차벽,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수사와 관련해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총 8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검찰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 "현행 위원회는 검사 의견을 경찰이 알 수 없고, 심의 내용이 비공개되며,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로 위원 기피 제도가 형해화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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