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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바닥에 현금 1억... 누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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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바닥에 현금 1억... 누구 소유?

입력
2021.08.09 14:00
수정
2021.08.09 18: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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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중고업체에서 구매
포장 풀다 5만 원권 2,200장 발견
"6개월 내 돈 주인 안 나타나면
김치냉장고 구매자가 소유권"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억1,000만 원. 제주경찰청 제공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억1,000만 원. 제주경찰청 제공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 1억여 원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5만 원권 지폐 1억1,000만 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50대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뚜껑형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화물업체로부터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았고, 이후 청소 과정에서 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어 있는 수십 개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현금 뭉치는 5만 원권이 100∼200여 장씩 분리돼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바닥에 부착된 상태였다. 대부분 신권이 아닌 구권 지폐로 파악됐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충격 완화재인 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다. 현금 뭉치도 냉장고 밑바닥에 붙어 있어 뒤집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5만 원권 1억1,000만 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제주경찰청 제공

5만 원권 1억1,000만 원이 붙어 있던 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밑바닥.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중고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발견된 현금은 경찰이 보관 중이다.

이번에 신고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돈이 인정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인 A씨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찾을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A씨는 유실물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범죄 수익금만 아니면 A씨는 수십만 원에 구입한 중고 김치냉장고 때문에 돈을 버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현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단순 유실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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