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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민주화 투쟁 동참 요구하면 징역 7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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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민주화 투쟁 동참 요구하면 징역 7년" 협박

입력
2021.08.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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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확산 막기 위해 반테러법 긴급 개정?
?아세안 특사 임명에는 무반응으로 일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발한 지 6개월이 되던 지난 1일 사가잉주 깔라이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나우 캡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발한 지 6개월이 되던 지난 1일 사가잉주 깔라이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나우 캡처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최근 다시 전의를 불태우는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긴급 개정했다. 이들이 '테러행위'라 일컫는 민주화 투쟁에 동참을 요구하기만 해도 징역 7년형에 처하겠다는 엄포다. 군부는 3개월여 만에 임명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의 미얀마 특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간끌기'로 외교적 중재 시도를 최대한 늦추고, 공포정국을 더 장악해 두겠다는 심산이다.

4일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2일 "테러단체나 활동에 참여할 사람을 권유하거나 설득, 선전 및 모집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반테러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기존 징역 3년형에서 4년이 늘어난 것으로, 테러단체에는 현지 민주세력의 중심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전국 각지의 시민저항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법은 기소가 곧 중형 선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법은 검찰이 기소 대상의 혐의를 소명하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법률가인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를 상대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지에선 갑작스러운 반테러법 개정의 이유를 군부의 위기감에서 찾고 있다. 군부가 쿠데타 발발 6개월을 맞은 지난 1일 이후 NUG와 시민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이를 봉쇄하기 위해 강경 카드를 뽑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반테러법 개정안이 발동되면, NUG와 시민군에 합류하려는 인원들은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황 파악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최근 NUG가 전국 각지의 시민군에게 "특정 시점에 동시에 무장봉기를 하자"는 전문을 보낸 점도 군부의 결단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2외교장관. 위키미디어 캡처

아세안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2외교장관. 위키미디어 캡처

군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특사 임명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제1외교장관은 브루나이 국왕이 겸직)을 특사로 임명했다. 미얀마 군부와의 친소 관계를 놓고 이어진 아세안 내 힘겨루기가 결국 '의장국 외교장관'이란 카드로 절충된 것이다.

현지 소식통은 "군부가 자신들과 가까운 태국의 위라삭디 풋라꾼 전 외교차관을 특사로 더 선호했다"며 "브루나이 외교장관 카드를 받아들일지, 역제안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1일 쿠데타 6개월 기념 대국민 연설에서 "아세안이 최근 특사단 후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논의가 멈춘 상황"이라고만 짧게 언급한 바 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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