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기간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4대 거래소 이외 중소형 거래소 줄폐업 움직임
상장 폐쇄 후 공시 등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져
유예기간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 예정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기한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60여 개 거래소가 한꺼번에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 피해도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중소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거래소 CPDAX는 최근 공지글을 올려 다음 달 1일부터 가상화폐의 보관과 실시간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CPDAX 측은 "보관 및 출금 서비스의 중단은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 달빛도 지난달 1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고, 거래소 데이빗 또한 지난 6월 폐쇄를 선언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맡긴 예치금이 출금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래소 비트소닉도 다음 달 6일부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트소닉 측은 "현재 회사 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거래소 리뉴얼(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시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트소닉이 예고한 서비스 중단 기간이 거래소 신고 마감기간을 훌쩍 넘긴 11월 30일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중소 거래소의 상식 밖의 폐쇄 조치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 체인엑스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코인 57개를 먼저 상장 폐지하고 16분 뒤에야 이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해당 공지 직후 체인엑스는 "원화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폐업을 선언했거나 예정인 거래소들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 중인 국내 거래소는 60여 개로,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4곳이 전부다.
높은 신고 문턱으로 인해 거래소 줄폐업이 예상되자 정치권에서는 신고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주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를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거래소 감독을 책임진 금융당국은 “현시점에서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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