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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가혹행위 가해자 조사도 아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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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가혹행위 가해자 조사도 아직 안 해"

입력
2021.07.30 14:10
수정
2021.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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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겐 '거짓말탐지기 조사' 소환 통보도
센터 "증거 인멸 시간 벌어줘" 즉각 구속 요구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전경. 연합뉴스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전경. 연합뉴스

공군 제18전투비행단(18비행단)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여태 가해자인 선임병들을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인 데다 이들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고려됐어야 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센터에 따르면 18비행단 군사경찰은 이달 21일 피해자 본인의 신고를 받고 당일과 다음 날 피해자 진술을 받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해선 소환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가 피해자를 부당 대우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면서 소환을 통보했다가 일정을 연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려 드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방문을 바라고 있어 부모가 전날 부대에 긴급 병가 사용을 요청했지만, 부대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공군이 밝힌 철저한 수사와 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가해자 신병 확보 △피해자 보호 조치 △수사 관할 이전 등을 촉구했다. 또 공군 20비행단에서 발생한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만 조사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 가해자들의 변호사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점에서 두 사건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센터는 18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 및 영내에서 올해 초 신병 전입한 피해자를 선임병 4명이 4개월간 감금, 구타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감금한 뒤 불씨를 창고 안에 던지거나,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면서 유두와 성기를 '딱밤'으로 때리는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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