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운영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알선한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시설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폭력조직원인 A씨는 행정명령 금지에도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해 번화가를 오가던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업장 간판의 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시 단속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 업소를 적발하고 방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했다.
유흥업소를 찾아온 남성 50여 명과 접대부 4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까지 조사했다. 남성들은 유흥시설을 찾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매매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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