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세습 등 범죄… 사법정의 세워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즉각 배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에 제출된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입장을 낸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부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고,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 편취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족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중대성, 교화 가능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석방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가석방 불허를 요구했다. 가석방 결정권자인 박 장관에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신청하더라도 허가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에겐 "중대경제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법무부 뒤에 숨어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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