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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철거업체 등 선정 개입 폭력패거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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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철거업체 등 선정 개입 폭력패거리 영장

입력
2021.07.20 15:02
수정
2021.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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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폭력패거리 A(7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9년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사업 구역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4차례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붕괴 사고 직후 철거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60)씨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씨는 한때 사업 구역 주변을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패거리에서 A씨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문씨와 공모해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돈을 받아챙겼지만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문씨와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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