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예고했지만
종교시설 대면 예배, 진보·보수단체 집회 강행
진단검사 행정명령 종사자들도 집단 반발 나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서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집회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대한 종사자들의 반발과 종교시설 20인 미만 대면 예배 허용,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시설 집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종사자 반발도 변수
서울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종교시설 방역이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시내 7개 교회가 시를 상대로 낸 '교회 대면 예배 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변수가 커졌다. 당장 첫 주말인 지난 18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서울 소재 종교시설 14곳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8일 자치구와 함께 종교시설 1,049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비대면 예배 지침을 위반한 시설 13곳과 설교자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한 시설 1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 대해 시는 운영 중단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을 근거로 대면 예배 및 미사, 법회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경우 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백화점과 학원 종사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휴업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도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린 진단검사 행정명령 처분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선례?...광복절 집회 변수도 촉각
광복절도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미 21곳의 시민단체에서 140건의 집회를 광복절 연휴기간(다음 달 14~16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11만7,000여 명이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시는 일찌감치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금지통보를 한 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이 강행한 선례가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날까지 당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확진자들이 집회 참석으로 인한 감염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23명을 입건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집회 원천 차단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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