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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건'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대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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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건'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대령 임명

입력
2021.07.19 10:40
수정
2021.07.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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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고민숙(오른쪽) 해군대령(진)을 임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고민숙(오른쪽) 해군대령(진)을 임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할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임명했다. 군 수사에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고 특임군검사는 이날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돌입한 국방부는 지난 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 특임군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초동 부실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13일에야 뒤늦게 입건됐다.

해군 최초 여성 법무관인 고 특임군검사는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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