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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미등록 이주 청년 추방 유예 조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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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미등록 이주 청년 추방 유예 조치는 불법"

입력
2021.07.17 14:59
수정
2021.07.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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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의회가 부여한 권한 초과"?
신규 다카 신청도 차단... 바이든 정부 항소할 듯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DACAㆍ다카)'를 지지하는 시위가 지난해 6월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DACAㆍ다카)'를 지지하는 시위가 지난해 6월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특정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는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DACAㆍ다카)’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카 신규 신청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적 이민 정책이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앤드루 해넌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일부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이는 텍사스주 등 9개 보수성향 주가 제기한 다카 중단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넌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해넌 판사는 또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다카 프로그램의 보호를 제공하려면 먼저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주들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들은 또 다카 프로그램이 그들의 교육 및 의료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다카 수혜자 그룹을 대표하여 이 프로그램을 변호한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카를 도입할 권한이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다카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입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각 기관들에 다카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다만 해넌 판사의 명령으로 다카를 보호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다카 프로그램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로 다카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하넨 판사의 명령에 대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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