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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해당, 철저 수사 불가피

입력
2021.07.17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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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까지 입건되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제공 사건’은 검경과 언론인, 정치인들이 두루 얽힌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사기꾼에 불과했던 김씨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은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법령상 임용·자격·신분보장 등에서 검사와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법 적용 근거로 들었다. 특검이 제한된 범위지만 법령에 따라 검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상식에 부합한다.

박 전 특검이 수상 대상에 오르면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받는 이들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이모 부장검사와 배모 총경 등 공무원 2명과 언론인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잠깐 지낸 이 전 위원이 이번 사건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의혹에도 수사 당국이 의구심을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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