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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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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07.16 15:48
수정
2021.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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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을 포함 총 1615명이다. 이는 지난 10일 종전 최다 기록 1378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제주도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을 포함 총 1615명이다. 이는 지난 10일 종전 최다 기록 1378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다. 뉴시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 확진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대유행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제주에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7명 이상일 때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도의 코로나 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현행 6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됐다. 다만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엔 6명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만 참석이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영업이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 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선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 방역당국은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했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후 10시 이후엔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내에서 음주나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제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많이 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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