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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 경찰, ‘포르쉐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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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 경찰, ‘포르쉐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1.07.16 11:41
수정
2021.07.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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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맞다"
'특검은 공무수행 민간인' 반론 물리치고 결론
경찰, 박 전 특검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는 김영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판단 근거로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을 들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초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지난 13일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민간인) 신분'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가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검은 민간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외부 자문을 받아 추후 법 해석상 다툼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처음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가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는 받는 즉시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야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박 전 특검 측의 해명은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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