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명숙 사건' 처리 주도 조남관… 박범계 주도 합동감찰 결과 작심 반박

알림

'한명숙 사건' 처리 주도 조남관… 박범계 주도 합동감찰 결과 작심 반박

입력
2021.07.15 20:00
1면
0 0

임은정은 애초 비직제라 주임검사로 지정된 적 없어
한동수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거부해 회의체 제안
회의체 포함된 임은정이 참석 거부해 나머지가 협의
"합동감찰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 일방적 발표 비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올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올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가 주도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해당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합동감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곧바로 일방적 결론이란 반발에 부딪히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커지는 형국이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거나 심의 과정에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만 참석시키는 등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주임검사 교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 원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크게 두 대목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무혐의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은 주임검사 교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직접 조사한 검사(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가 범죄인지 (사실을)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교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원장은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건 주임검사 교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조목조목 근거를 들었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란 것이다. 예외적으로 다른 검사가 사건을 맡기 위해선 배당과 재배당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건에서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은 임은정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래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였고, 임은정 연구관의 역할은 감찰3과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게 조 원장 설명이다.

“주임검사 지정은 감찰부장 아닌 검찰총장 권한”

조 원장은 “임은정 연구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는 법무부 주장도 일축했다. 현재 검찰청법과 대검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모두 총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는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에서 임 연구관으로 변경하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감찰부장은 전임 검찰총장(윤석열)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직격했다. 조 원장은 “올해 2월 26일 임은정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직제규정 또는 검찰청법에 의거해 총장 등 기관장 지시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지 겸임 발령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대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동수 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을 처리하자는 대검 지휘부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조 원장은 “협의체에선 주임검사인 대검 감찰3과장과 임은정 연구관 그리고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부부장급 검찰 연구관들과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스스로 참석을 거부한 임 연구관 외에 다른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특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한명숙 사건 '수사팀 징계 고집

대검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았던 수사팀 검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결정했다.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들 다수가 이 같은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찰위에 참석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들에게 검찰총장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