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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고분양가' 논쟁... 전문가들은 "충분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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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고분양가' 논쟁... 전문가들은 "충분히 합리적"

입력
2021.07.15 1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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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시세 대비 60~80%
분양가와 인근 시세 차이 없다 지적도
정부 "구축과 신축 단순 비교 어려워"

사전청약 개시 하루 전인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복정1지구에 사전청약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스1

사전청약 개시 하루 전인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복정1지구에 사전청약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스1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앞둔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일부 평형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이유다.

정부는 "구축 단지 가격과 신축 분양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논란을 일축한다. 전문가들 또한 "신축 프리미엄과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격대"라는 반응이다.

"시세보다 싸지 않고 거품 낀 시세가 기준인 것도 부적절"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대상인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다. 3.3㎡(평)당 추정 분양가는 성남복정1이 2,6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위례신도시(2,400만 원), 의왕청계(2,000만 원), 인천계양(1,400만 원), 남양주진접2(1,300만 원) 순이다.

일각에선 "정부 설명과 달리 인근 매매가와 비슷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와 인접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59㎡는 이달 3억5,000만 원(1층)에 거래됐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롯데캐슬 전용 59㎡는 지난 4월 3억4,000만 원에 팔렸다. 모두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와 비슷한 매매가다.

분양가를 급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접근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분양가 산정의 부당함'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1차 사전청약 공급량 및 추정 분양가.

1차 사전청약 공급량 및 추정 분양가.


"개발시기·입지조건 고려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것 맞아"

정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언급된 곳들은 대개 구도심의 구축 단지"라며 "인천 계양지구 인근 신축인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평당 시세가 1,600만~1,8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급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내에서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것일 뿐"이라며 "시세가 영향을 아예 안 미치진 않았지만 시세만이 산정 기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전청약 공급 일정.

사전청약 공급 일정.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청약 열기 뜨거울 듯

전문가들 또한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위례와 복정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이고, 진접과 계양도 최근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90% 수준"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반대로 분양가가 너무 저렴해지면 청약 경쟁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운 좋은 소수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사전청약이)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본청약 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사이 분양가격이 오를 우려는 여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조정되더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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