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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양향자 의원 전 특별보좌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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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양향자 의원 전 특별보좌관 결국 구속

입력
2021.07.13 17:05
수정
2021.07.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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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A씨는 특별보좌관 재직 시절 양 의원 여비사이자 회계책임자를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53)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A씨는 특별보좌관 재직 시절 양 의원 여비사이자 회계책임자를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법원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전(前) 특별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종근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양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자 외사촌 동생인 A(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 걸쳐 양 의원의 여비서 겸 회계책임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소설가 이문열씨가 평역한 '삼국지'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A씨가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A씨가 전날 변호사에게 실질심사 후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때 휴대폰이나 책을 볼 수 있느냐고 자문을 구했고, 이에 변호사는 '어쩔 줄 모르니 책 한 권을 가지고 가보라'고 했다"며 "그래서 A씨가 책을 준비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 혐의 외에도 B씨와 짜고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이 고용하지도 않은 유급 사무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유용한 정치자금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양 의원 남편이 양 의원 선거구민 등에게 양 의원 명의의 과일(천혜향) 선물을 돌릴 때 선물 구입 비용으로 쓰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양 의원 남편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물 구입 비용을 A씨의 부탁을 받은 양 의원 남편이 부담한 것으로 봤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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