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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안되고 '테스형' 되고… 실내 체육업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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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안되고 '테스형' 되고… 실내 체육업계 '황당'

입력
2021.07.12 15:20
수정
2021.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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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운동 시설 음악 템포 규제 놓고 실효성 논란
러닝머신 속도 규제엔 "어떻게 그것까지 확인을"

1월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회원이 러닝머신을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월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회원이 러닝머신을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 12일. 수도권 실내 그룹운동(GX·Group Exercise) 체육시설에서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박자수)으로, 러닝머신 주행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황당하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에 보다 느린 박자의 음악을 틀어야 한다는 당국의 지침이 이론적으로 생뚱맞은 것은 아니다. 주변의 음악 비트와 몸짓의 빠르기가 동조화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 빠른 음악은 운동 효과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헬스트레이너 김현욱씨는 "템포 빠른 음악을 들을 때 운동에 따른 피로를 감내하는 저항력 내지는 지구력이 생긴다"며 "이 때문에 빠른 박자의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는 경우 호흡량, 심폐량 등이 커지면서 땀과 비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당초 BPM을 따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110BPM인 방탄소년단(BTS)의 '버터'는 들을 수 있지만 120BPM이 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들을 수 없다.

서울 사당동에서 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8)씨는 "GX 담당 선생님들이 음악을 편집하기도 하고, 한 음악 안에도 여러 BPM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일일이 따지겠냐"며 "현장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만든 지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응암동의 한 피트니스센터 관계자 A(28)씨도 "GX 강사들에게 음악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모든 음악의 BPM을 계산해 음악 리스트를 마련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방역 기준에 적합한 음악 리스트 추천' 등이 올라와 공유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번 대책을 조롱하는 글이 대다수다. 나훈아의 '테스형',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은 되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는 안 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음악 속도와 비말 확산 정도 사이 연관성을 무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한다. 경기 고양시 GX피트니스 직원 신채원(23)씨는 "오늘 120BPM 이하의 음악에 맞춰 GX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회원들의 움직임 속도와 반경에 따라 비말이나 땀이 튀는 정도는 모두 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헬스클럽의 한 직원은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정적인 저강도 무산소 운동은 GX류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제로는 호흡량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러닝머신 이용 때보다 많은 비말이 나올 수 있다"며 "시설에서 트는 음악 템포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도 "회원들이 러닝머신에서 시속 6㎞를 뛰는지 7㎞를 뛰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방역대책이 탁상행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러닝머신 등 유산소 운동이나 음악 속도를 규제한다고 해도 근력운동 등을 통해서 비말은 확산될 수 있다"며 "또 같은 속도로 뛴다고 해도 사람마다 비말을 내뿜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거나 KF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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