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코로나 야간통금 때도 '반려견 산책'은 허용... '동물복지 강국' 네덜란드

알림

코로나 야간통금 때도 '반려견 산책'은 허용... '동물복지 강국' 네덜란드

입력
2021.07.10 14:00
0 0

中매체 "和, 유기견 거의 없어... 반려동물 천국"
"반려견 산책은 특수상황"... 통행금지 예외 인정
강력한 수준 동물복지법... 학대땐 최대 징역 3년

에스더 오우핸드(왼쪽) 네덜란드 동물을 위한 정당 당 대표가 지난 7월 1일 연방하원에서 주최한 동물 친화 바베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헤이그=AFP 연합뉴스

에스더 오우핸드(왼쪽) 네덜란드 동물을 위한 정당 당 대표가 지난 7월 1일 연방하원에서 주최한 동물 친화 바베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헤이그=AFP 연합뉴스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 ‘동물복지 선진국’이다. 2002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물을 위한 정당(Party for the Animals)’이 창당됐고, 강력한 수준의 ‘동물복지법’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8일 “네덜란드에선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나라의 동물권 보호 조치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현재 전 세계엔 약 2억 마리의 유기견이 있고,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이지만 네달란드만큼은 예외라고 매체는 전했다.

네덜란드 사회의 ‘반려동물 사랑’ 분위기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취할 때조차 동물권을 염두에 뒀다는 사실이다. 올해 초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면서도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30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출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겐 95유로(약 1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반려견 산책은 ‘특수 상황’으로 규정하고, 통행금지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야간 실외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의 권리를 사람이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줬다는 얘기다. 신문은 “코로나19 봉쇄라는 이례적인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위하는 높은 의식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의 반려동물은 약 2,700만 마리(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전체 가정의 절반가량(48.8%)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을 영위한다. 그런 탓인지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대우를 받는다. 여권 발급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작년부터 네덜란드 당국은 반려견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이들의 건강 정보가 담긴 여권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세금도 징수한다.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헤이그시에선 한 마리당 연간 120유로(약 16만 원)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제’ 의무화 △동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중성화 수술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무료 건강검진·예방접종 지원 등의 정책이 수립돼 있다.

특히 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 경찰도 두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1만6,750유로(약 2,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구시보는 “네덜란드는 국민들이 정말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천국’인 나라”고 표현했다.

이에스더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