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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왜 붙여"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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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왜 붙여"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벌금형

입력
2021.07.08 10:36
수정
2021.07.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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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150만원 선고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한 입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막고있다. 뉴시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한 입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막고있다. 뉴시스

자신의 차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12시간 가량 막아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불편을 겪었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쯤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 막아 입주민의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 측의 이동 주차 요청을 무시하는 등 아파트의 관리와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야 차를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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