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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서귀포시 행정실수 하나가 60억원대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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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서귀포시 행정실수 하나가 60억원대 소송으로

입력
2021.07.06 17:31
수정
2021.07.06 17: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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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텔 건축허가 과정서 실수
시행사·수분양자, 제주시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 서귀포시가 6년 전 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6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위기에 몰렸다.

5일 제주지법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A호텔 건축공사와 관련해 호텔 시행사 측과 수분양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4월부터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 규모는 총 66억 원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5년 2월 서귀포시가 A호텔(지하 1층·지상 8층)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시는 호텔건축 허가를 내준 직후 A호텔 부지와 20m 거리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에는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의 인·허가를 제한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같은해 6월 8일과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사 측에 건축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행사는 같은 해 11월 12일과 12월 2일 각각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교육진흥청은 절대정화구역에서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20일 A호텔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서귀포시와 시행사, 서귀포시교육진흥청이 A호텔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중 시행사가 다른 부지에 유치원을 새로 지어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고, 서귀포시는 2017년 9월 A호텔의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4년 뒤에 불거졌다. 호텔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이 서귀포시의 실수로 사용승인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3건의 소송 중 1건은 오는 8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나머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원고 측의 과실을 부각하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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