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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유땅 3년 새 토지주 4800명으로... 기획부동산 단속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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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유땅 3년 새 토지주 4800명으로... 기획부동산 단속해보니

입력
2021.06.28 15:41
수정
2021.06.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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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산기슭 등 맹지를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의 사기행각 분포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산기슭 등 맹지를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의 사기행각 분포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산기슭이나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3~6배 넘게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속여 판 성남의 한 토지는 3년 전 1인 소유였는데 기획부동산 30여 곳이 달려들어 3년 만에 토지주가 무려 4,800명이나 된 곳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A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B(39)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19년 초 성남시 금토동의 한 필지(전체 138만4,000㎡) 중 일부인 4만1,250㎡를 3.3㎡에 4만 원씩 5억 원에 매입한 후 105차례에 걸쳐 24만 원씩 모두 30억 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성남 수정구 금토동 등 주변에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서 그린벨트가 곧 풀릴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지만 해당 토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상당히 동떨어진 청계산 정상 부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속여 판 해당 토지는 A사 등 30여 개 기획부동산이 달려들어 4,800명에게 지분공유 방식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공유의 경우 땅을 되팔고 싶어도 공동 지분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 사실상 되팔 수 없는 땅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A기획부동산 등 30여 개 기획부동산이 2차 업체이며, 이들에게 토지를 매입해 공급한 1차 업체의 실체를 파악, 수사에 나선 상태다.

1차 기획부동산격인 C사 등 3개 업체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업체 등 30여 개 기획부동산과 거래하면서 경기와 서울, 세종 등 42개 필지 39만9,000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2억 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차 업체가 보유한 필지만 전국에 걸쳐 515개 필지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에게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최소 1,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산지와 맹지 등임에도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과 인접해 있어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왔다.

특히 이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상담원을 모집, 개발호재가 높은 곳이라고 교육한 뒤 전화상담이나 개인에게 접근토록 시킨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다.

개발호재가 높은 곳이라는 말에 상담원 본인은 물론 그들의 친인척 중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하는 경우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 전에는 현장을 방문해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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