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나와
세종시는 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사전통보를 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24일 진행했다.
세종시는 앞서 자사의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4월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대한 업체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주쯤 최종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세종시가 지역 낙농가의 피해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40%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에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청문주재자인 외부 변호사 의견과 낙농업체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