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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톡스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파기환송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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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톡스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파기환송심 감형

입력
2021.06.24 16:46
수정
2021.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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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이 퍼진 의혹 제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집회 해산 불응 등 일부 혐의는 인정, 집행유예


인권활동가 박래군. 김주성기자

인권활동가 박래군. 김주성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전 4·16 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거나 “피부미용·성형수술 등 하느라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2심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박씨의 발언은 세간이 퍼진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해당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하며, 특히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사회적 논란이었던 만큼 박씨의 발언을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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