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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에 국토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제한, 소급·일괄적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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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에 국토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제한, 소급·일괄적용 아냐"

입력
2021.06.24 16:17
수정
2021.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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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2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에 소급 및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거래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은 기준일이 지정된 이후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이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시·도지사가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해당 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기준일 지정 이후라도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해 지정일 이후 매수자는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지위취득을 제한했다.

이에 일부 정비사업 추진 구역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예정 단지에는 매수세가 몰려 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났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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