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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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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달라"

입력
2021.06.24 14:39
수정
2021.06.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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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시급 1만800원으로 제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월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일 경우 월급은 225만7,20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안은 이달 내 발표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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